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관세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F(구성원 B)에 사건 처리를 위임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B와 주식회사 A는 성공보수 1억 1천만 원 지급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B는 이 공정증서로 주식회사 A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1억 1천 4백여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법무법인 F와 B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7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다시 B를 상대로, B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것이 불법행위라며 4천 4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피고 B의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경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C, 그리고 D와 E 주식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 B가 구성원인 법무법인 F에 사건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위임 계약 시 착수금 2,000만 원과 함께 주식회사 A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1억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2015년 1월 21일 피고 B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성공보수 1억 1천만 원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6년 12월 23일 강제집행 절차에서 1억 1천 4백 3십 2만 3천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 또는 법무법인 F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이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조정조서가 현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를 기망하여 성공보수 계약 및 공정증서를 체결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금원을 배당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조정조서 기판력 주장에 대해, 이전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이번 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또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 등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조정조서의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창설됩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피고의 기망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조정조서 포함)의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소송물이론'에 따라 법적 평가 이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원고가 적용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법조가 다르면 소송물도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등 그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피고의 기망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소송과의 관계: 법률 분쟁에서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이나 조정이 있었다면 그 결과(판결, 조정조서)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소송물 판단 기준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이행: 법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는 업무 범위, 성공보수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위임받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기망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을 넘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강력한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유(예: 재심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