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는 파주시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설치용량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회사는 공사계획 신고를 했으나, 파주시장은 '지역주민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한 뒤 최종적으로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파주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발전사업 허가 조건이 지역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계획신고는 지역주민 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민원 해소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파주시 B, C, D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2022년 5월 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설비용량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2023년 2월 6일에 받았는데, 이때 허가 조건 중 하나로 '발전소 설치 전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원 해소토록 노력해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8일 파주시장에게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2월 15일 이 신고에 대해 보완을 통보하며 '지역주민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보완 서류 중 다른 것은 제출했으나, 지역주민 동의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차례 더 보완을 요구한 후, 2023년 4월 4일 '3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의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파주시장)가 2023년 4월 4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전기[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파주시의 공사계획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주시가 허가 시 부가한 조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지역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이행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A 주식회사의 공사계획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해당하지만, 전기사업법령 어디에도 공사계획신고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그 동의서를 제출 서류로 정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A 주식회사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 시도, 재측량, 마을 회의 참석 등 허가 조건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A 주식회사가 허가 조건을 미이행했다고 보아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요구를 내세워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