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A종회가 자신들 소유로 주장하는 양주시 D 공장용지가 전 회장의 무단 처분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며, 해당 등기들의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종회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에 개최된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관련 사건들의 판결과 동일하게 이들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양주시 D에 위치한 1,322㎡ 규모의 공장용지는 1970년 11월 17일 A종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8년 10월 5일과 2020년 8월 7일에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종회는 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이며, 전 회장 H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7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선임된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종중 명의 토지 관련 소송들에서도 2023년 1월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소송 각하 또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종회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의 종중 총회 소집 및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주장한 2023년 1월 종중 총회 및 2024년 3월 종중 총회의 소집과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 없이 상당 부분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C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총회 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중과 같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인 비법인사단이 소송 제기와 같이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