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주시 D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공장용지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중총회 없이 회장 H이 함부로 공장용지를 처분하여 피고들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서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면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3년 1월과 2024년 3월 종중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