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만 17세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의 소년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7세의 나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의 소년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맞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너무 무겁다고 주장)과 검사(너무 가볍다고 주장)의 주장처럼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며, 원심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만 17세 소년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중대한 양형 조건의 변화나 1심 판결의 명백한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을 정할 때 소년의 특성과 교화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의 양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은 감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가담자는 주범이 아니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