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2노3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