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 담보가치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284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조합이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았으나, 이는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사항이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