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와 D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C와 D가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 각 1/2 지분을 2019년 6월 2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와 C, D 사이에 2019년 6월 20일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 D 사이의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와 D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C, D)의 사해의사(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와 수익자(피고 B 주식회사)의 악의(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신탁계약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복잡한 법률행위의 경우, 해당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처분 행위의 동기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산 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