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지속한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피고 B와 C이 알게 되었고 2020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2월경 임신까지 했지만 2021년 5월 23일경 C으로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듣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C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갖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보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해당 시점부터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제3자의 관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