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후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진급선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도 진급선발 대상자에 해당하여 보고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는 적법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