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중대장 A가 부대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피고 제3보병사단장으로부터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얼차려 부과 행위 중 파리 잡기 지시와 관련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얼차려 부과 행위는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군기훈련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중대장 A는 2021년 4월부터 7월경까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병 E의 불량한 경례 자세를 이유로 턱걸이 및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일병 G이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건의했다는 이유로 전 중대원에게 얼차려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병 I이 사격훈련에서 제한 시간 내 격발하지 못하자 해당 인원을 포함한 소대원 약 17명에게 군기훈련을 시켰고, 행군 중 박격포 군장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약 15kg의 포군장을 멘 상태로 팔굽혀펴기나 달리기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장갑차 조종사들이 무전을 듣지 못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집합 시 인원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대장과 병장에게 얼차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년 11월 4일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2022년 1월 26일 근신 5일로 징계처분을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얼차려 부과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병영생활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근신 5일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대원들에게 경례 불량, 보고체계 위반, 사격 훈련 미흡, 행군 중 군장 내려놓기, 무전 미청취, 집합 시 인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달리기 등의 얼차려를 부과한 행위들이 병영생활규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군기훈련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기훈련 실시 전 구두 교육이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즉흥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파리를 잡게 하고 실패하자 얼차려를 준 행위는 군기훈련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인정되고, 근신 5일이라는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 내부 기강 확립, 군 인권 보호, 군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기훈련(얼차려) 부과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 제46조의4 (군기훈련 요건 및 절차) 이 규정들은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절차, 방법, 시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 교육으로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시간 내 공개된 장소에서 간부와 병사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고, 1일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 훈련의 횟수나 시간에도 구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얼차려 부과 행위들이 이러한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군기훈련 목적) 이 조항은 군기훈련을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리 잡기와 관련된 얼차려는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군기훈련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징계처분 기준) 이 법령들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와 비행의 정도,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신 5일 처분이 이러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징계권자가 행사한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따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군의 근무기강 확립, 군대 내 인권 보호, 규율의 확립, 군의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에 비추어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에서 지휘관이나 간부가 부대원들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병영생활규정(육군규정 제120호)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는 군기훈련의 요건과 절차,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기훈련은 정당한 명령권자가 구두 교육으로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훈련은 일과시간 내 공개된 장소에서 간부와 병사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며, 1일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연속 5회 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연속 5회 이내 반복), 보행 1회 1km 이내(단독, 완전군장, 연속 4회 4km 이내 반복),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연속 4회 40분 이내 반복) 등 각 훈련의 횟수나 시간 제한도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지휘관의 의도가 좋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군기훈련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은 군의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며, 관련 법규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