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안
피고인은 인터넷과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물건 배달을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에 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게 한 뒤, 집 앞에 두도록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현금이 담긴 박스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1,000만 원과 940만 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생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손수정 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하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판명, 기소(병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순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 현금수거책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택배회사가 중국에 실존하는 물류회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및 제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을 다닐 만큼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음을 피력,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과 꿈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한 참고자료 제시와 더불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서, 재판부에게 범죄임을 알았다면 결코 가담하지 않았을 올바르고, 신뢰가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죄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한 현금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행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