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형, 나머지 사기죄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전체 사건 476
손해배상 73
계약금 50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