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피고인 A, B, C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E'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도박 공간을 제공하고 범죄에 이용할 접근 매체를 보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사설 도박사이트 'H'에서 도박을 한 전력이 있으며, 그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운영자를 협박하여 2,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공모하여 'E'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년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차명 계좌 8개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H'라는 다른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90회에 걸쳐 총 8,189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고, 이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자 운영자 K를 텔레그램으로 협박하여 2019년 9월경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 매체를 보관한 행위, 피고인 A가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행위, 피고인 A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공갈 범행까지 저질러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나 주도적이지 않았고 가담 기간과 얻은 이익이 적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의 통장이나 OTP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사이트에서 단순히 도박을 한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갈과 같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