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던 직원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중요 설계 파일을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1월 13일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설계 업무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직전인 2022년 1월 13일경 원고 대표이사와 연봉 및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 분당 신사옥 신축공사 관련 설계도면 파일 등이 저장된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C로부터 랜딩데크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가 파일을 삭제하여 보수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행위로 전자기록등 손괴 및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파일 삭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거래처에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총 3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용 컴퓨터 내 회사 설계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 및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설계 파일 폴더를 삭제하여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진정과 허위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중요 업무 자료를 개별 직원의 컴퓨터에만 보관하지 않고, 회사 공유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자료 반납 및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무단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등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삭제된 자료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중요성, 업무 지연 기간,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