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과 B은 D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골재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약 2억 7,8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인정되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B과 관련자 피고인 A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골재 대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골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골재를 잘 넣어달라. 결제를 잘 해주겠다', '자금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골재를 계속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안심시킨 뒤, 약 2억 7,8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회사 대표로서 피고인 A과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공유했고 피해자에게 결제를 약속하며 골재 공급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공모관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채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회사 대표로서 피고인 A과 자금 사정을 공유했고 피해자에게 결제를 약속하며 골재 공급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공모 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7,8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골재 공급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피고인 A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결제를 약속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죄책을 진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량을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거래를 계속하여 재물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사기 공모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직접적으로 거래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로서 자금 사정을 공유하고 결제를 약속하는 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피해 변제 및 합의)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가 아닌, 이미 회사의 재정 상태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거래를 지속한 경우 이는 사기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