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남양주시의 한 상가관리단의 대표로서, 이전 관리인 F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 후, 2019년 5월 23일 상가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해 F과 근로자 D, E에게 사무실을 비우고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6월 1일경 F로부터 D, E 등의 체불임금 내역을 포함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 9월 2일경 D를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D의 해고예고수당과 E의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D와 E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D와 E가 자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D와 E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F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