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두 개의 의류 관련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5,453,8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근로자가 연속하여 근무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건부 의사 철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와 ㈜E라는 두 의류 관련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F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피고인이 경영하는 두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5,453,8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F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두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근로자의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벌의사 철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두 회사를 사실상 경영했고 근로자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두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F의 계속근로기간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의사의 철회는 조건 없이 명확해야 하므로, F가 '임금이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조건부 의사 표시로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의 퇴직금 5,453,82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들의 가중 처벌 규정이 있다면 고려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하나의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속된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러한 사업체들 사이에서 연속하여 근무했다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단순히 '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와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고 조건이 없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