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9,4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인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 및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고, 사기 과정에서 필요한 직불처리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범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하게 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의 형량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의 양형 기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1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형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사정에 따른 양형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