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병원 운영 손실을 원고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1611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원고가 분담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실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원고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고의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간에 서명 및 날인이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서명 및 날인이 된 계약서가 없고, 차용증에는 명확히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