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주식회사가 B에게 빌려준 1억원에 대해 B는 병원 운영 중 발생한 손실을 A 주식회사와 분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며 손실금으로 대여금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실 분담 계약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1억원을 빌려 'D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병원 운영 중 당기순손실이 62,846,682원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와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손실금액으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려 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손실 분담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병원 운영 손실 분담 계약이 원고 A 주식회사와 실제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원고 A 주식회사와 분담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대여금 1억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계약서 없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의료기관 개설 등의 사실만으로는 중요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금전적 부담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명확한 문서 형태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병원 운영 손실 분담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려 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채무가 상계되기 위해서는 두 채무가 서로 대등한 금액으로 존재하고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손실 분담 계약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손실 분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일수록 그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거나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채택할 때 사용됩니다.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 분담과 같이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금전 대차 증거가 있다면 다른 불분명한 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