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퇴직한 직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인센티브 총 13,199,030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총 2,166,26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영자는 인센티브 일부에 대해 통신사 리베이트 환수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유보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업체 경영자로서, 퇴직한 판매원 D, E, F에게 총 13,199,03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D의 2021년 1월 인센티브 11,007,000원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각 8,590원,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총 2,166,265원의 미달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의 인센티브는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른 통신사 리베이트 중 일부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리베이트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에서 10%의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환수금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환수금 지급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임의적인 지급 유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역시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 F에게 총 13,199,030원의 임금(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총 2,166,265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D의 2021년 1월분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공소사실은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특히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임의로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엄격한 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