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에서, 원고 A는 자신이 쟁점(제5)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외 다른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는 쟁점(제5)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아 결의가 무효이므로 기각했습니다.
D 종중은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임시총회와 소송을 거치며 회장 선임 문제로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2014년 H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상이 된 후, 원고 B은 J, L, N 등 여러 '연고항존자'로부터 소집권을 위임받아 제1, 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거나 추인했습니다. 한편 M은 N으로부터 위임받아 제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고항존자'의 적법성 및 총회 소집권한을 두고 선행소송들이 진행되었고, 일부 총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A, C은 제4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9년 5월 11일 '연고항존자' O으로부터 소집권을 위임받아 '쟁점(제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연고항존자' 논란과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다툼 속에서 원고들은 원고 A가 '쟁점(제5)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D 종중의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 및 원고 B, C의 피고 D종중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 D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쟁점(제5)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 유효한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D종중의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 E에 대한 소와 원고 B, C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O으로 인정했지만, O에게 '쟁점(제5)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