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의정부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에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는 2021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해제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시공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요청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