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 분쟁에 관한 것으로, 양측이 법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양 당사자 모두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요구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어 조정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일반 재판 절차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양측의 조정 불가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 절차를 종료하며 사건을 일반 민사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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