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사업체 'D'를 운영하던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변제했고,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A가 파산하자, A의 파산관재인(B)과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 취소 및 가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1억 8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년 10월 23일,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가 2019년 9월 30일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4월 21일 중소기업은행에 81,007,273원을 대신 변제하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한편 A는 2019년 5월 2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총 3억 9천 6백만 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8월 13일 A와 C를 상대로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021년 4월 9일 파산신청을 했고, 2021년 10월 15일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파산관재인 B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이며, 피고 C가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매매를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중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외한 차액인 182,287,93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A가 공장을 옆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시세인 5억 7천 2백여만 원보다 다소 높은 6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A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첫째, 채무자 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가 A의 매매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등기 말소 대신 가액 상환을 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부동산 매도 당시 적극재산(5억 7천 2백만여 원)보다 소극재산(6억 7천 7백만여 원 이상)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이 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A의 오빠 H과 친한 친구였고 오랜 기간 사업상 거래를 해왔던 특수한 관계에 있었으며,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었고, 매도 후에도 A가 2년간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C가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파산관재인 B)에게 182,287,93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3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는 취소되고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채무자와 매수인 간의 특수한 관계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은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권'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권): 이 조항은 파산 선고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파산 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인 '부인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A가 파산 상태에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동산 매매를 했기 때문에, A의 파산관재인인 B가 이 법률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가액을 돌려받으려 한 것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채무 초과)에서,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매도는 A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였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수익자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A의 특수한 관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매도 후에도 A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충분히 사해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 상환: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원상회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매매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미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예: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차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9천 6백만 원을 부동산 시가 5억 7천 8백여만 원에서 공제한 1억 8천 2백여만 원을 피고 C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주요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이는 채권자들이 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기회를 박탈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지, 해당 재산이 매도인의 유일한 재산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거래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도 이후에도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초과 상태나 사해행위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매도인과의 관계, 거래 방식, 매도인의 재정 상황 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