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피고 C은 2022년 11월 2일부터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 불응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빌려준 돈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대로 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여금 채무의 발생은 민법상의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하며, 약정 이율이 없거나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연 12%의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라면 법원의 소장이나 각종 송달 서류에 대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패소로 이어져 원금은 물론 높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채무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채무 관계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