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현 임원진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임원들이 해임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들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조합의 대표자를 임시총회를 소집한 발의자 대표로 잘못 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유일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하는데, 신청인들이 조합 대표자를 잘못 지정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 문제로 조합원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392명의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발의자 대표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A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해임되었고, 해임되지 않은 이사는 H 한 명뿐이었습니다. 해임된 임원들은 자신들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에서, 소송 당사자인 조합의 대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표자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 소송 절차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쟁점입니다.
채권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보조참가인 H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해임되었고, 조합 정관에 따라 유일하게 해임되지 않은 이사인 H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발의자 대표 F, G을 조합의 대표자로 잘못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서도 이들의 사무실로 송달되었으며, 이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조합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발의자 대표들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 해임 총회의 발의자 대표는 총회 소집 및 진행 권한만 대행할 뿐,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해임된 임원은 임원 등기와 무관하게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지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그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조합장의 권한은 요구자 대표가 대행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의미를 '총회 소집 및 진행'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고,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까지 발의자 대표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및 제64조 (법인 대표자의 부존재 또는 대표권 행사 불능 시 특별대리인 선임):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해임되지 않은 이사(H)가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에게는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 정관의 대표권 규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시총회에서 다수의 임원이 해임되었으나 이사 H만 해임되지 않아, H가 조합을 대표하는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관이 정하는 대표자 승계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정비사업조합 대표자 확인: 조합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현재 조합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총회에서 임원이 해임되거나 새로 선출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 법인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해임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총회의 발의자 대표 권한 범위: 조합원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가 소집된 경우, 발의자 대표는 총회의 소집과 진행 권한만 대행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의자 대표가 조합의 소송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 송달의 중요성: 소송 서류는 피고(또는 채무자)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정확한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게 송달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