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역 2년 4월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진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노1919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2년 4월과 몰수 판결을 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C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배상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