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3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업 부진으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밍크코트 판매 위탁 및 금전 대여 명목으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03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고,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7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첫 달 700만 원 등 대가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장을 대여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8일경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밍크코트 판매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4,553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29종을 편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4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자 A에게 '옷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 뒤 갚겠다'고 속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사업 부진과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밍크코트와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면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전력, 피해 금액(8,033만 원), 피해 회복 불발,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류회사'라는 명목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것), '처분행위'(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사업 부진과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밍크코트 대금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밍크코트와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에 따라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여러 건의 사기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기나 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업 부진이나 개인적인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에게 사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