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의붓아버지인 망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상가를 인도하며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고, 망인의 장례비용과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한 후 그 금액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친딸이자 상속인입니다. 법원은 전세금 반환 및 장례비용,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정했으나,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3일 의붓아버지인 망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은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017년 8월 26일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8년 1월 31일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B의 부탁을 받아 망인의 장례비용 1천3백6십8만9천9십 원을 지출했고, 망인의 신용카드 대금 7백4십2만1천7백8십3원도 대신 변제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재혼 배우자인 B(원고의 친모)와 친딸인 피고가 있었는데,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 전세보증금, 그리고 대신 지불한 장례비용과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구상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임대인(망인)의 의붓딸(원고)이 임대차 종료 후 상속인(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붓딸이 사망한 의붓아버지에게 과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붓딸이 사망한 의붓아버지의 장례비용과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청구금액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천4십4만4천3백4십9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1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8백4십4만4천3백4십9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20년 11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2천4십4만4천3백4십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외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전세금 반환 및 장례비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변제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피고의 상속 지분 비율만큼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는 2천4십4만4천3백4십9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고인의 사망 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재혼 배우자 B와 친딸인 피고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9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균등하게 갖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B(배우자)와 C(자녀)의 상속 지분은 B가 3/5, C가 2/5가 됩니다. 민법 제424조 (부담 부분의 결정)에 의거, 채무가 분할 가능한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무, 장례비용 구상금 채무, 신용카드 대금 구상금 채무는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등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는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이나 고인과 관련된 공동 비용을 특정 상속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상속인들 간에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역시 명확한 증거(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반환은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집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