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군 회식 자리에서 부사관인 원고 A가 여성의 성기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부적절하고 속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동석했던 부사관 F 중사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신고했고 이는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감봉 1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