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군 부사관에게 2019년 뒤늦게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부사관은 이미 해당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했고 징계시효도 지났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사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이미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군 부사관인 원고는 2011년 7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2019년 12월, 피고(C사단장)는 원고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보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과거 형사처분 사실에 대해 뒤늦게 보고 불이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지났는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상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와 징계시효 만료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C사단장)가 2019년 12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징계시효 2년(구 군인사법 적용)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