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해당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급효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미 보고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했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