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합의서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변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는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무변제 약정서에 원고의 서명이 없고, 합의서 작성 전의 채권 내역, 합의서 작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점, 그리고 양측 간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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