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은 사설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웨딩홀을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웨딩홀 고객들의 결혼식 비용을 결제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의 일부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폭행치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8월 10일경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설경비원 4명과 함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웨딩홀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점거하고, 피해자 G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5월 13일경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웨딩홀을 점거하는 동안 자신의 형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4,088,700원의 웨딩홀 관련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회사 명의 단말기를 빌려주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웨딩홀 점거 기간 중 2017년 8월 12일과 8월 19일, 고객들로부터 예식비용 총 3,050만 원을 받아 절취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웨딩홀 예식비용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및 차용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절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절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폭행치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 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 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웨딩홀 예식비용 절도 혐의는 예식비용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로 보기 어렵고, 현금 수령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련 분쟁 해결 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사설경비원들과 웨딩홀을 점거하여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건조물침입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할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이 경비원들과 함께 웨딩홀에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행위가 폭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상해진단서 등이 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는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했고,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인데(형법 제329조), 이 사건에서는 예식비용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로 보기 어렵고 현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사업장 관련 분쟁 발생 시, 물리적 강제력 사용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등 중대한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예: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증언,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되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금전이 현금으로 수수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와 '재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전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명확히 할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