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E 명의의 개인대출을 알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노3222 판결 [사기방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망 C, E 등이 주식회사 D 명의로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E 명의의 개인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B 등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들이 명목 법인을 인수해 대출금 편취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명의의 개인대출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 등이 E 개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D 명의로 기업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E 명의의 개인대출은 피고인이 D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관련한 행위는 모두 기업대출을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