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운전기사 A씨는 회사 B주식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회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 및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사고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무사고승무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A씨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반소에서는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B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회사는 A씨에게 946,460원(일부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A씨는 B회사에 2,297,330원(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일까지 피고 B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퇴직 후 B회사로부터 무사고승무수당 120만 원과 연차휴가수당 346,46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A씨가 근무 기간 중 2011년 8월 2일과 2012년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버스 수리비와 상대방 차량 수리비 등 총 3,377,300원의 손해를 A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사고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수당을 공제하는 근로계약 조항의 유효성, 일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시효기간, 본소와 반소의 관련성(견련성) 인정 여부입니다.
본소에 대한 결정으로, B주식회사는 A씨에게 946,460원(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무사고승무수당 60만 원과 연차휴가수당 346,46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3. 10. 18.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소에 대한 결정으로, A씨는 B주식회사에 2,297,330원(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8. 12. 1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A씨가 2/3, B주식회사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 A씨의 무사고승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 B주식회사의 A씨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일부 인용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시 상여금이나 수당의 명칭이더라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원칙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에게 최고(독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피의자 신문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등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회사가 사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구상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