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목사이고, 피고인 A는 교인으로, 둘 다 교회의 전임목사 D를 지지하는 세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D의 횡령과 배임 의혹으로 인해 분열되어, D를 지지하는 세력과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E협의회로 나뉘었습니다. 2018년 9월 16일, 피고인 A와 B는 E협의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예배장소로 들어가려 했고, 피고인 B는 목사 H를 사무실로 데려가 백지에 교회 방문 목적을 적으라고 강요하며 예배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들(범행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 예배 방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H 목사가 외부 강사이므로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배방해죄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며, 예배 중인 H 목사의 활동이 보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죄)와 제30조(공범)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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