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며, 자신이 아는 용역사무소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면을 위한 비용을 보내주면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자신의 이전 공사비 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개발부담금 감면 용역비 명목으로 24,63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와 무관하게 개발부담금 감면이라는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개발부담금 감면 용역사를 통해 감면을 해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발부담금 감면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편취의 범의, 즉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받은 돈을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기망)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감면 용역비 명목으로 24,630,000원을 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속여(기망) 재물(돈)을 건네받는(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인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감면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개발부담금, 용역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명확한 산정 근거와 용처를 확인하세요. 비용 지불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비용의 발생 여부와 감면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들었다면, 해당 용역 회사의 신뢰도와 실제 감면 실적을 확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정산되고 사용 내역이 명확히 증명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