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건설업 면허 없이 피해자를 속여 개발부담금 감면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고단290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도 절반 정도를 개인적으로 소비했습니다. 피해자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