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카드는 실제로 59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으나 지급정지로 인해 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8월 중순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3일 낮 12시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체크카드가 연결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59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카드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타인에게 넘겨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실제 피해금의 미인출,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대출이나 신용등급 향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카드가 590만 원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카드 분실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