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9,673,009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주 A는 의정부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E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퇴직했는데 사업주 A는 이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9,673,009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A는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여 검찰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 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임금 미지급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금품 청산 위반죄와 반의사불벌):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입니다. 핵심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경우를 공소기각의 한 사유로 보아 재판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관련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의미하며, 임금 미지급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