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사망한 산모의 배우자)와 원고 B(사망한 산모의 자녀)는 산모 F가 피고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5세 초산부인 망인 F는 2017년 1월 7일 피고 C가 운영하는 E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B를 출산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1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보행을 시도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상급 병원 전원을 위해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망인은 14분 만에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상급 병원으로 출발했고, J병원과 K병원으로 차례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으나, 결국 1월 24일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혈복강,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양수색전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수술 과정에서 양수를 혈관 내로 유입시키거나 유착박리술 중 조직이 손상된 혈관으로 유입되게 한 과실, 수술 후 양수색전증 고위험군인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소홀, 무리한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지연 및 응급처치(기도삽관, 제세동, 에피네프린 투여 등) 미흡, 그리고 유착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F의 제왕절개 분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유착박리술 시행 전 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보행 운동 지시, 양수색전증 진단,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에 있어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수색전증은 예측이 어렵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질환이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은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착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유착박리술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 A와 B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