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A, B,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어린이통학차량에 방치된 원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며,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감경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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