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52,148,258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또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양 당사자는 그동안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자신이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했으므로 오히려 원고 A로부터 52,148,258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이자 초과 변제를 주장했으나, 원고 A는 현금 대여 등 계좌 외 거래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변제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시한 계좌 내역만으로는 차용금과 상환금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가 주장하는 현금 대여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2016년 7월 15일에 2008년경부터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