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 A는 담보 채무와 경매 위험이 있는 건물의 전세 계약을 피해자 C와 맺고 전세금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B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대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해 경매 신청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년 7월 26일경 피해자 C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2017년 8월 7일경 입주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충당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C를 정상적으로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C는 이러한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17년 7월 26일에 300만 원, 2017년 7월 31일에 400만 원, 2017년 8월 4일에 2,0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전세금을 받을 당시 건물의 재정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입주를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입주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행위를 '기망(속이는 행위)'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