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태아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태아발육지연, 양수과소증 등의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적절한 진료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으며, 전원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모의 고혈압, 태아의 발육지연, 양수과소증 등이 태아곤란증을 예견하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산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모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