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2년 11월 말경 서울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로 '주식회사 E'에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세금 미납으로 보증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2년 12월 8일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경합범 처리와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