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N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와 접근 매체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N은 공범 A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N, CA, CB, 그리고 CI는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N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A와 CB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범죄로 나뉩니다.
1.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제공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N, 공범 A 포함) 피고인 N은 2022년 4월경 '장집'을 운영하는 Q의 광고를 보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에 이용될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여 Q에게 전달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U 명의 계좌 이용 (N, A 공동 범행)
AG, O 명의 계좌 이용 (N 단독 범행)
2.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 N, CA, CB, 공범 CI)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피고인 N, CA, CB과 공범 CI는 부산의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CJ'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CB은 피고인 CA를 모집했고, CA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BI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게임머니(CL)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CM을 포함한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86,000원을 편취하여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N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행위, 그리고 A과의 공동 범행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N이 AG와 O로부터 계좌를 받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이중 기소 주장, 그리고 N, CA, CB이 게임머니 사기를 공모한 사실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 N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N은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CA는 징역 5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피고인 CB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피고인 N, CA, CB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E에게 편취금 1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CA는 배상신청인 CC에게 187,000원, 배상신청인 CD에게 34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N이 이미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게임머니 사기까지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A와 CB은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C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N 관련)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N 관련)
사기 (피고인 N, CA, CB 관련)
공동정범 (모든 피고인 관련)
경합범 처리 및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A, CB 관련)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지 마십시오. '회사 탈세 자금 세탁', '급여 대리 수령', '친구에게 받을 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자신의 금융 계좌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여 행위를 넘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돈벌이 제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예: 계좌 빌려주면 일당 지급, 불법적인 환전 등)은 대부분 사기 또는 불법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자금의 출처 및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등에서 개인 간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게임머니, 아이템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입금 후 아이템/머니 미지급은 흔한 사기 수법이므로, 사기 의심 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플랫폼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인출 또는 전달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또는 사기 방조 등 범죄 행위가 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거나,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요구받았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