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E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월세를 초과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하고 피고의 월세 연체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원고 A와 피고 E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은 2,000,000원에서 2,500,000원, 3,300,000원, 2,800,000원으로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원고 A는 피고 E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원고 A는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I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E는 H 주식회사의 요구로 H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원고 A는 피고 E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 금액 변동에 대한 합의 및 연체 차임 계산.
피고 E는 원고 A에게 슬라브지붕 무허가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913.6㎡를 인도하고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 차임 변경 합의를 인정하고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도 및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이 조항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법: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신탁계약 내용상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면 위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2023년 7월 17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월 차임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또는 2기(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적용 시)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탁계약이 체결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 지위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주 또는 수탁자에게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할 경우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의 의무와 함께 연체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