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공사대금이 인건비와 자재비에 피고의 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의 미시공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건물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3층 증축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청구하고, 미시공 및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2층 증축공사에 관한 것이며, 3층 증축은 별도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공사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2층 증축공사에 관한 것이며, 피고가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에 수고비를 추가한 금액이 공사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대납한 금액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에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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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개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