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건물 소유주인 원고 A는 시공업자인 피고 B에게 건물 2층 증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공사 계약의 범위와 총 공사대금 산정 방식,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미시공 부분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원고는 총 공사대금이 1억 5천만원으로 2층과 3층 증축을 포함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이 1천 6백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초기 계약은 2층 증축이었고 공사대금은 실제 비용에 1천만원의 보수를 더하는 방식이었으며, 3층 증축은 추후 추가된 공사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2억 8천 6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을 '직영공사 자재비와 인건비에 피고의 보수 1천만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보고, 3층 증축은 나중에 합의된 별도 공사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공사대금 채무는 2억 3천 3백 5십 1만 7천 4백 6십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7천 8백 5십 1만 7천 4백 6십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정하는 대여금 4천 5백만원이 포함됩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3일 피고 B에게 본인 소유 건물의 2층 증축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직영공사 자재비, 인건비 외 추가 일천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4일 2층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2022년 4월 6일 피고에게 1억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원고는 3층 증축 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4월 20일부터 3층 공사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6월경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이 2층과 3층 증축을 포함하며 총 공사대금이 1억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1천 6백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과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초기 계약은 2층 증축 공사였고 3층 증축은 나중에 추가된 계약이며, 공사대금은 실제 자재비와 인건비에 수고비 1천만원을 더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총 공사 지출 비용 3억 6천 2백 2십만 4천 4백 5십 5원과 수고비 1천만원, 원고에게 대여한 4천 5백만원,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한 3백 3십 6만 4천원 등에서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억 3천 4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천 6백 5십 6만 8천 4백 5십 5원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산정 방식을 '직영공사 자재비, 인건비 외 추가 일천만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2층 증축 공사 이후 3층 증축은 별도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출한 자재비 및 인건비 3억 6천 1십 1만 6천 2백 5십 5원에 피고의 보수 1천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1억 3천 4백만원을 공제한 2억 3천 6백 1십 1만 6천 2백 5십 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정한 피고의 대여금 4천 5백만원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납대금 3백 3십 6만 4천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 중 전선관 노출, 내화구조 미시공, 누수 하자 등 2백 5십 9만 8천 7백 9십 5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수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억 8천 1백 1십 1만 6천 2백 5십 5원에서 하자보수금 2백 5십 9만 8천 7백 9십 5원을 뺀 2억 7천 8백 5십 1만 7천 4백 6십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2억 3천 3백 5십 1만 7천 4백 6십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