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일부만 갚아 원고가 나머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명시된 9천만 원을 채무 정산액으로 인정하면서, 피고가 변제한 1천4백만 원을 제외한 7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오던 관계였습니다. 2022년 6월 6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23년 12월 30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자율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B는 2022년 6월 30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총 1천4백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9천만 원과 연 20%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9천만 원을 한 번에 빌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중의 일부이며,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 및 그 이율,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최종 채무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천6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9천만 원 및 연 20% 이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인정하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7천6백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의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다툼을 벌였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의 원칙과도 연관됩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과 채무액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여러 번의 금전 거래가 있었더라도 차용증 작성 시점에 채무를 정산하여 특정 금액을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이 그 시점의 확정된 채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대여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이 적용되거나 이자 약정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더라도 특정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액을 정산하는 것은 해당 시점의 확정된 채무액을 인정받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 계좌 이체 내역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