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빌린 후 일부를 상환했으나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남은 7,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6일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 24%의 이자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형태로 보아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7,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로,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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