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망인 C 사망 후 배우자 B와 자녀 A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B의 상속분을 A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국가)은 B에게 미납된 세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B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A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의 사망 후 배우자 B와 자녀 A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 협의분할 당시 대한민국에 2024년 4월 22일 기준으로 약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의 3/5 지분(B의 상속분)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협의분할로 인해 B는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B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그 취소를 청구하고 부동산 지분을 B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 A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3/5)을 포기하고 A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A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을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가 세금 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자녀에게 넘겨준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선의)는 예외로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법리: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 및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의 악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와는 구별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의 적용: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A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어머니 B의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A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채무가 있는 상속인에게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넘기는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자(수익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미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선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처분 행위의 내용,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입장에 있다면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는지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