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8월 9일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에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30일경 이 녹음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F 법무법인 직원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 D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배우자 D과 그의 모친 E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후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글로 옮겨 민사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이 발각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 간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대화 내용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유예할 형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혼 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리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여, 위법한 녹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녹음 내용을 법무법인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녹음과 대화 내용 누설이라는 두 가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대화 누설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예형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개인의 통신 및 대화 내용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라도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민사소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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